목차
기존에는 해외에서 주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할 때, 1인당 최대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캔맥주나 작은 병의 주류를 다양하게 구매하기 어려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주류 면세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매 가능한 주류 조합설명
750ml 와인 2병 + 500ml 위스키 1병 | 총 용량 2리터, 병 수 제한 없음 |
330ml 캔맥주 6캔 | 총 용량 1.98리터, 병 수 제한 없음 |
1리터 보드카 1병 + 500ml 리큐어 2병 | 총 용량 2리터, 병 수 제한 없음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1인당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주류,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 한도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각각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으며, 자진 신고 시 감면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세금 외에도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면세법 변경으로 여행자들은 더욱 유연하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변경된 면세 규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설정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면세법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해외여행 시 면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2025년 변경된 인천공항 이용 방법 (0) | 2025.05.19 |
---|---|
일본의 2024년 하반기 이후 최신 주류반입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4.12.13 |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내국인,외국인 비자 종류 (0) | 2024.12.06 |
2024년 내국인 입국시 주류반입설명 (0) | 2024.07.01 |
2024년 내국인 면세점 한도 (0)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