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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주류 반입 시 다음과 같은 허용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범위 | 미화 $800이하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기준으로 $800이하(농축산물 품목당 5kg,총량 40kg이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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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류 |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이하 | ||||||||
담 배 |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 ||||||||
향 수 | 100ml | 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담배 면세범위 없음. |
2-2 세관 신고
입국 시 세관에서 주류를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주류 세율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주류의 도수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2 세금 납부 절차
세관에서 세금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반입 규정이 개정된 이후 공항에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류뿐만 아니라 향수를 포함한 고가의 면세품 구매 시에도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류와 향수 구매 시 세금 신고 절차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류 | 향수 |
면세 한도 | 2병 (각 병당 750ml 이하, 총 가격 600달러 이하) | 1병 (100ml 이하, 가격 제한 없음) |
세 율 | 20% (주세) + 10% (부가세) | 20% (특소세) + 10% (부가세) |
신고 기준 | 750ml 초과 또는 600달러 초과 시 신고 의무 | 100ml 초과 또는 다수 병 반입 시 신고 의무 |
필요 서류 | 구매 영수증, 항공권, 여권 | 구매 영수증, 항공권, 여권 |
다음과 같은 주류는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류 반입 시 항공사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주류의 용량과 포장 상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주류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세관에서 주류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주류 반입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준비한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가 완료되면 수하물을 찾아 세관 통로로 이동합니다. 이때, 주류가 포함된 수하물은 '신고 대상 물품' 통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세관 통로를 통과할 때, 세관 직원이 수하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류가 면세 허용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하는 물품 |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 (납부할 세약 40%, 2년내 2회 이상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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