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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 면세점

2024년 내국인 면세점 한도

오늘을 살아내는 나 2024. 2. 14. 23: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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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구매한도 및 반입한도

     
    구분 내국인 외국인
    출국 시 면세품
    구입 한도금액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국 시 여행자
    1인당 면세금액
    $ 800
    (면세에서 구입한 모든물품 및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가격의 총금액)
    $ 800
    (면세에서 구입한 모든물품 및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가격의 총금액)

     

    입국장 인도장 인도 안내

    • 입국장 인도장 구매한도는 회원가 기준 미화 $800 입니다.
    • 동일 입국일 내 타사 합산 이용 금액이 $800 초과될 경우 면세 상품 인도가 제한됩니다.
    • 구매한도와 별도로 향수 100ml, 주류 2병 (2L ,$400이하), 담배 200개비 까지만 인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

    예시1

    • 가방 $500, 의류 $29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790로 구매한도 $8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

    예시2

    • 가방 $5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820로, 구매한도인 $8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

    예시3

    • 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1,170로 구매한도 $8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

     

     

    면세물품의 국내반입 제한

    • 1. 대한민국으로 입국시 액체류, 젤류 상품은 반드시 수하물 처리해야한다.
    • 2.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되므로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다.
    • 3.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면세물품(대한민국생산물품 포함)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800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면세물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 사항 및 구매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800을 초과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한 여행자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 자료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입국 시 세관의 검사를 받는다.
    • 4. 면세품 구매대행은 관세법상 불법행위이며, 위반 시 구매대행자와 의뢰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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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참고 : 관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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