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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15만 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을 합쳐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제공하여, 노동자들이 국내 여행 및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5월 13일(월)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공고일(2025년 4월 24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소득이 4,200만 원 이하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단,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나 공고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 동일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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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총 40만 원 적립금 제공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등 계약서류 제출 | 총 40만 원 적립금 제공 |
초단시간 노동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 총 40만 원 적립금 제공 |
경기도 거주자 | 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 총 40만 원 적립금 제공 |
연소득 기준 충족자 |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소득 4,200만 원 이하 | 총 40만 원 적립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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