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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정보

2025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오늘을 살아내는 나 2025. 5. 31. 11: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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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15만 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을 합쳐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제공하여, 노동자들이 국내 여행 및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5월 13일(월)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공고일(2025년 4월 24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소득이 4,200만 원 이하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단,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나 공고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 동일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총 40만 원 적립금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등 계약서류 제출 총 40만 원 적립금 제공
    초단시간 노동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총 40만 원 적립금 제공
    경기도 거주자 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총 40만 원 적립금 제공
    연소득 기준 충족자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소득 4,200만 원 이하 총 40만 원 적립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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